내 사전투표지, 어떻게 배송될까…"'특진' 걸고 철통 보안"

입력 2024-04-06 08:13   수정 2024-04-06 08:26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6일인 오늘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경찰은 부정선거 우려에 관외 사전투표 용지가 이송되는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투표를 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회송용 봉투 접수와 투표함 투입 등의 과정을 공개한다.

정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배달 과정에서의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관외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인계할 때만 경찰이 동행하고,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이송했다. 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관외 사전투표지가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투표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경찰청은 선거 부정행위 차단에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즉시 특별승진하기로 했다. 투·개표 부정행위, 투표함 호송 방해 행위, 온라인상 디도스·해킹 등 선거사무 방해 행위 등과 관련해 우수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예방·단속 등에서 성과를 내면 특진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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